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안내
∎발급대상 : 2019년 1월 1일∼2019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➀교무금 ➁건축헌금 ➂감사헌금 ➃성소,군종,빈첸시오회비 등 (미사예물, 주일봉헌금은 대상이 아닙니다.) ∎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2020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편화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∎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…12월말 이전에…반드시… “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”를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 ➀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교무금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를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