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안내

∎발급대상 : 2019년 1월 1일∼2019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➀교무금 ➁건축헌금 ➂감사헌금 ➃성소,군종,빈첸시오회비 등

(미사예물, 주일봉헌금은 대상이 아닙니다.)

 

∎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

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2020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편화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∎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…12월말 이전에…반드시

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를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➀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교무금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를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→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를 제출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분은 추가로 제출하지 마세요. (5년간 유효)

➁올해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

분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∎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교무금 납부자를 변경하실 분

올해 12월 31일 이전에 변경하셔야 하며, 새로이 변경된 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