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인성사
결혼을 준비하는 신자는 반드시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받아야 합니다. 혼인성사 전에 여러 준비 절차가 필요하니 반드시 사무실에 문의하세요. 신자가 아니더라도 예비부부 중 한 쪽이 신자일 경우도 혼배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.
혼인 성사 준비 신청 |
본당 사무실에 연락하여 혼인성사 면담을 신청합니다. 사무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. 본당 사무실 전화: 02-2615-8811 |
혼인성사 절차 및 준비서류
구 분 | 내 용 |
혼인 일시 |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4시 30분 |
혼인서류
제출기한 |
혼인 1주일 전까지 사무실로 제출 (자양동성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혼인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실에 제출기한을 문의할 것) |
준비서류 | 1.상세 혼인관계증명서 : 신랑, 신부 각 1부 (주민센터발급,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,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발급됩니다)
2.가족관계증명서 : 신랑, 신부 각 1부 (주민센터발급,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,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발급됩니다) 3.혼인교리수료증 : 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교리에 참여합니다(서울대교구 혼인교리) 4.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허가서 1부(타 본당 교우의 경우) 5.세례증명서 1부 : 본당에서 발행(6개월 이내 유효, 날인된 원본) 6.교적증명서 1부 : (타 본당의 경우) * 외국 국적자일 경우에는 국적별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무실에 문의할 것 |
혼인하는 날 | * 오후 4시 15분까지 성당 사무실로 오세요
1.증 인 : 2명 (남.여 각 1명, 비신자도 가능) 2.혼인반지 : 아무 반지나 가능 (가능한 묵주반지를 권장함) 3.복 장 : 혼배에 적합한 복장 4.혼인예물 : 주례사제께 봉헌할 예물(현금으로 준비) |